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가 입원했거나,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으로 곁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은 연차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뒤에도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소개한 이번 변화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점 확대,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으로 구성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변화 | 기간·기한 | 주의할 점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의 법정휴가 신설 | 5일 범위 /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총 2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 전 사용분만큼 출산 후 잔여일수 감소 |
| 출산 전 육아휴직 |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사용 가능 |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 유산·조산 등 법정 위험 요건 충족 필요 |
1.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근로자가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정휴가가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실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청구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회사에 알리는 시점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2일의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서는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전 입원이나 제왕절개 준비, 병원 동행처럼 배우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리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가 일수는 총 20일로 유지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에 일부를 먼저 사용하면 그만큼 출산 후에 남는 일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제왕절개나 출산 전 입원에 맞춰 5일을 먼저 사용했다면, 출산 후에는 남은 15일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20일의 휴가는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돌봄 일정에 맞춰 배분할 수 있습니다.
3.아빠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입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위험 사유와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쓴 기간이 별도의 추가 휴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산 전 사용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의 돌봄 계획을 세울 때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4.실제로는 이런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세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출산예정일 전 입원이나 수술 준비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의학적인 위험으로 임신 중 돌봄이 계속 필요하다면 출산 전 육아휴직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던 돌봄 제도를 임신 중과 유산·사산 상황까지 넓힌 변화입니다. 출산예정일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일정한 위험이 있는 임신이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점은 실제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세 제도는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전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위험 요건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회사 절차와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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