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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정책·지원금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소득기준·월세 지원·자가 수선비

by 정보한스푼82 2026. 8. 11.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

월세 지원부터 자가주택 수선비까지 한눈에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보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사는 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신청 가능 여부를 월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은 얼마인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각각 어떤 지원을 받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누구일까?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근로 여부나 연령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형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      임차가구: 전세·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는 가구입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      청년 분리지급: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 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48%

2026년 신청자격의 핵심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판단할까?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과 같은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과 용도, 차종 등에 따라 일반재산 또는 별도 환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기준과 월급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등을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차가구: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비교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지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월 45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인 36만 9,000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현금 대신 주택 수선을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매월 수선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LH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도를 확인한 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필요한 공사를 지원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주기 대표 수선 내용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장판 등 마감 개선
중보수 1,095만 원 5년 창호·단열·난방 기능 개선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설비 개선

소득 수준에 따른 수선비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는 특정 접수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합니다.

 

01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03  주택조사  LH가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 관계 또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04  보장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05  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자가가구는 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와 신청  점검사항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되, 가구 상황과 임대차 형태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

 

신청 전 체크
이사, 가구원 변동, 취업·퇴직, 임대차계약 변경이 있으면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주택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자동차 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차종, 가액, 용도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Q. 월세를 내는 만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이 이뤄집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보완과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기준에 가깝다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리

2026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11만 7,474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와 각종 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스스로 계산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      복지로 -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      LH - 주거급여 주택조사 안내